상속세관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2022.10.18(화) 07:50 증여세 피하려면 차용증 쓰고 이자도 줘야 부모자식 사이에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 보통의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자식간에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냐라는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채무계약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좀 다르다. 자칫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도 증여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① 법정이자율 4.6%로 지급해야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