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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더,오래]

중앙일보

입력 2021.12.09 14:00

업데이트 2021.12.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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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17)

2020년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장기화함에 따라 증시 폭락이 거듭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추가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사진 pxhere]

A씨는 일찍이 미국 증시에 눈을 뜬 서학개미다. A씨는 운이 좋게도 2020년 초반 5000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했다. 이후 상승을 거듭해 주가는 750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금의 5배가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한턱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A씨는 세금 계산을 해보니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운이 좋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해외주식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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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러한 절세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고 해당 주가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마침 증여 후에도 추가적인 주가상승으로 평균액이 올라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 번 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요즘 투자 공부에 매진 중이다.

 

 

 

뜨거운 투자 열풍,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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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테슬라 광풍 세금은?
올 들어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은 테슬라(Tesla)이다. 테슬라는 우주왕복선을 만들고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괴짜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다.

 

매끈한 전기차를 만들기는 했지만 창사 이래 만년 적자였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다. 미국 증시가 호황이던 지난해에도 테슬라는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상황이 다르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코로나 여파가 있던 기간 대비 무려 120% 이상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수익이 난 테슬라 주식을 만약 양도할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장내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외에는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이와 달리 대주주가 아니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샀다가 팔 때 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된다.

 

다만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내지 않고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총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며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A라는 종목에서는 1천만 원의 수익이 나고 B라는 종목에서는 7백만 원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순이익인 3백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수익과 손실의 통산은 해를 달리하는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즉, 동일한 연도에 수익과 손실이 발생해야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순손익 3백만 원에 250만 원(기본공제)를 차감한 5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하여 11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거래로 3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 공제 후에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명심하자.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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