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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용어정리 이론정리

보유기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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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과세란? 보통 매수하시는 ETF들, 국내 주식형 ETF 들에는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KODEX 200, KODEX 자동차, TIGER 200 이런 ETF들에는 배당소득세 15..4%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원자재, 통화 등 국내 주식 외의 ETF들에는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보유기간과세 15.4%를 부과합니다. ex) KODEX 미국달러선물, KODEX 콩선물, KODEX 인버스 이러한 보유기간과세는 매도 시 매도가격과 매수 가격 간의 차이(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 익(과표증가분)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세율 15.4%를 곱해 부과합니다. 때문에 만약 손실을 보게 됐다면 보유기간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or 중에서 더 낮은 것에 관해서 15.4%의 세율이 부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표기준가는 사용하시는 HTS나 M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KODEX 200TR ETF를 1만 원에 매수해서 2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매매차익은 1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수 과표기준가가 만약 만 원이었고 매도 과표기준가가 1만 8천 원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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