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야되는건 상식이고 지난번에 해당사항을 나름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보면 저런 제품들을 통신판매업만 취득하면 판매해도 되는 건가?
하는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전자상거래로 아무거나 팔수는 없다는 겁니다.
역시 사회제도는 제가 모를뿐이지 나름 체계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
저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부터 눈에 띄어서
알아보니
식품 분야는 완제품을 판다는 전제하에서는 즉 조리 가공은 특수한 자격을 가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위탁매매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관련된 좋은 글들이 많았지만 읽을수록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관할 구청에 전화도 한번 해봤습니다^^)
즉 최초의 제조가공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그 생산물을 유통시키는 통신판매업이나 동네 편의점들은 크게 제한이 없는거죠. 역시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론인 듯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작업장, 시설 및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며
이 기준을 통과한 곳이 GMP 적용업소로 지정되며, GMP적용업소에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만 GMP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을 제조할 때는 HACCP*에 따라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이 역시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하는
식품에만 HACCP마크를 부착 할 수 있습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그럼
인터넷에서 홍삼 비타민 등과 같은 건강기능성 식품을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 까요?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영업신고외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통신판매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시 특정 자격이나 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자 하신다면 통신판매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신고를 하시면 판매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위탁 및 사입 등 일반적인 판매를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원으로서 OEM 및 ODM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대다수가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 또는 사입을 통해 타 판매원의 제품을 판매하는 건 일반판매업만으로 충분할 것이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타가공품 및 홍삼음료 등의 경우도 일반식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반식품 판매업만 있어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자격증도 수입식품영업등록증이 있어야 취급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글을 살펴보면 식약청에서는 수입식품영업등록증만 있으면 그 안에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스마트스토어를 제외한 플랫폼에서는 다들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독 스마트스토어는 둘다 갖추어져야 관련 카테고리 창이 활성화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까다롭게 구는 면도 있지만
사실 해외에서 구매대행하여 들여온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으로 분류하고 관할 기관도 다른다는 것들을 참고하여
양쪽 영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 판매자들만 영업을 하게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더욱 신경쓰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건 순순하 제 생각입니다. 먹거리, 약 등은 너무 국민건강과 직결되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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