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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지혜 : 우리 주변에서 한번쯤 확인해볼 만한 것들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 전자상거래에 관하여(02):통신판매업신고

지난번에 스마트스토어에 대해서 알게된후 혹시나 하는 호기심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 쯤으로 생각하고  차근차근 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 우선 모든일의 기본인 인허가 사항부터 알아보니

전자거래업은 통신판매업의 하나라고 하네요



2.인터넷으로 통신판매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시,구,구청)에 신고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여기에도

약간의 예외조항도 있군요^^

최근 6개월동안 거래 회수 20회미만,또는 거래금액 12백만원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면제받으려고 이런 조건 유지하면 폭망인데T.T)
- 다만, 산정 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함.
-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는 신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함
-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전준비서류(관할 구,시,군청에 제출)
①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사이트도매인
   -오픈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 : 요즘 대세는 스마트스토어 ,쿠팡인 듯 그러나 별도 자사몰을 유지하시는 것도  장점이 있으니 이건 선택사항임.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등에서는 서버유지를 위한 비용고려(수수료 연간 2~3만원)
③ 구매안전이용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통장개설 → 통신판매신고시 필요한 에스크로서비스가입(은행창구) → 확인증 발급요청
은행, PG결제서비스대행사, 지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샵N 등에서 동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편리한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은행으로부터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비용 무료이고 일반과세자는 년 약5만원정(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도의 면허세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로 해당 금액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구조를 확인하다보니 
비용처리부분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이건 하단에 다시 설명할께요^^), 그리고 환불이나 민원에 대비한 약간의 CS비용등은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CS처리에 따른 비용처리는 기업들의 충담금 제도와 비슷한 거 같네요. 하긴 법인이나 개인이나 일하는 건 같은 방식이니^^ 
 

그런데 약간 놓치기 쉬운 것이 사업자 등록을 내서 경제활동을 하시게 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나올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미성년자가 사업자를 내도 적용되는 사항인데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에게 부과되는 건 당연하나 사례마다 조건이 예외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사항에 맞게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이곳에서 포스팅하고 싶으나 내공이 부족하여 여기서는 주의항목으로 언급하고 나중에 기회봐서 다시 포스팅해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벌써 지인은 시작도 하기전에 생각지도 못한 비용으로 마음이 불편한 것 같네요 소득의 9%어쩌구저쩌구 T.T

 

과세되는 소득을 기준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는 건 어쩔수 없으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협의하여 6개월납부예외가 가능하다는 글도 있고

 

일부 기사글을 보면 미성년자가 사업자신고를 할 경우 일정매출이하면 안내도 된다는 글을 보기는 했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공식적인 기관의 답변이 아니라 더 알아봐야 할 사항입니다.  죄송하면서도 무지한 저 자신이 원망 ^^;
 
 
 그럼 마무리는 부가가치세로 할께요. 얘는 대다수가 잘 알수도 있겠지만 초보자인 저는 살짝 놓치고 있었던 내용이 있어 정리해보니 참고해보세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과 1월에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매출액을 확정시키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은 매입을 공제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매출액의 10%가 부가세 납부세액이 아니라
                                                       매출액의 10%에 부가가치율(업종별로 3~5%)을 곱합 금액만큼만 납부 세액이 됩니다. 
 
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부가세는 매출액의 10%인데요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납부할 부가세=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
 
즉 물건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을 끊어서 증빙을 잘 남겨놓은 상태에서
 10% 붙여서 판매해야 합니다. 
매입했다는 증빙을 남겨야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매입 금액이 없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