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이어 해외구매대행시 각종 비용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매대행으로 물건을 팔 때 판매자가 부담해야비용을 스마트스토어 기준으로 설명하면
스마트스토어 기준
- 10%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1%) 이 부가가치세 부분은 해외구매대행에서 주의해야 함.
- 2% : 스마트스토어 연동 수수료
- 3.74% :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구매자)
- 1~2% : 해외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판매자가 상품매입시)
~~ % : 해외 각국 구매시 소비세등 (예: 3% - 타오바오에서 구매시 소비세)
~~ % : 반품 및 배송 위험부담 (CS정책)
구매대행 판매자는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해요.
(이건 판매전에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판매후에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들이니 마진책정시 꼭 체크바랍니다. )
여기서 대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보니 상식적으로 알겠는데 부가가치세 부분은 많은 주의를 해야 하겠더군요
그래서 우선
해외구매대행업은 말 그대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라는 것임을 다시 되새김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 국세청에서 밝힌 항목별로 요건을 다시 정리합니다. 아마 이 중에 하나라도 위배하면 각종 세금신고시 불이익이 생길거니까 다시한번 눈을 부릅뜨고 zzzz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①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
②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이런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 형식의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액이 비용이 되고, 판매액이 매출이 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이 매출로 산정된다.
즉 사이트 판매액에서 해외상품 구입비를 차감하고, 그 외 배송비 등의 부대비용을 차감하면 마진액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이 되는 것이다.
즉 해외구매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도/소매업의 매입세액공제는
상품을 매입한 결제금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구매대행업은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의 결제내역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매대행업은 판매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의 판매금액은 상품매입금액, 배송비ㅡ 관세, 중개수수료 등으로 구성하여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세청에서 예시한 사례를 살펴보죠
(사례)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해외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만을 매출로 신고하게 되지만,
국세청에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하게 사이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신고매출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매 신고 시마다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확인절차에서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
매출액 산정 및 증빙서류들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매대행업 요건을 잘 갖추고 상거래행위시마다
건별 그리고 그 안쪽의 구성항목별 증빙자료를 잘 정리하는 걸 생활화해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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