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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지혜 : 우리 주변에서 한번쯤 확인해볼 만한 것들

각종 건강(기능) 식품들중 식약청에 단속당하는 부당허위광고 들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각종 식품들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따라 식약청으로부터 관리단속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니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유형별로 한번씩 정리해보는게 ㅋㅋ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 · 혼동 광고

-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 일반식품  ‘감기차’, ‘비만·당뇨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 ‘변비’, ‘불면증에 최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식품이   질병 치료 에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ㅇ 식약청의 검증단(의사, 교수등 90명)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 멜라토닌 :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신장장애, 간장애 등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
** 수면건강 관련 기능성(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인정받은 원료는 감태추출물, 미강주정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락티움),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발, 아쉬아간다 추출물 등
 

 
 
 
 
#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 ‘소화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의약 품으로 오인 ․ 혼동 광고

 
-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거짓․과장 광고
-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
- 소화’, ‘붓기차’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거짓 ․ 과장 광고

- 일반식품에 ‘기관지에 좋은’, ‘목에 좋은’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에 관하여 표현하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마신날은 좀 덜 피로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
-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결과 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용하고 있는 화장품에서도 허위과대광고가 많으니 아래 사항들을 잘 참고해 보세요

판매되는 화장품중 식약청에 단속되는 허위과대광고들 ^^;

(의약품 오인 광고)

-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 광고)

보톡스’, ‘필러 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광고